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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대장 통보관련 자료

  • 작성자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2024.12.27
  • 조회수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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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
 

최근 세무사님들께서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 KICON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,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