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최근 세무사님들께서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 KICON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,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