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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기공사업법 개정 안내 - 실적승계 관련 (5년이 3년 으로)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24.11.07
  • 조회수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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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 

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중요한 개정이 있어 안내합니다.

 

그간 전기공사업은 양도 또는 합병으로 지위승계를 한 후 5년 이내 다시 지위승계를 하면 실적이 승계되지 않았으나

 

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5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.

 

매우 중요한 개정이므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 

 

<개정 법령 >

 

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[시행 2024. 10. 22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6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 

제19조(시공능력의 평가 등)

 

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 

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0. 6. 26.>
 

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16. 6. 13., 2020. 6. 26., 2024. 10. 22.>

 

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. 다만,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6. 13., 2024. 10. 22.>